"檢·고발인 공모… 짜맞추기 표적 수사"

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정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고발인들의 공모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짜 맞추기식 표적 수사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저(정 의원)를 검찰에 고발했던 회계책임자 A씨와 홍보위원장 B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검찰 수사관이 대리 작성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체포동의안 청구시보다 현격하게 축소된 범죄사실 임의변경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는 비판을 받은 검찰의 불법이 드러난 것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증인으로 출석한 고발인 A씨는 지난 6월 9일 자수서를 검찰청에서 작성했다고 증언했고, B씨는 청주지검 민원실에 제출한 고발장을 수사관이 대신 작성해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발의사를 밝힌 고발인들에게 고발장 '표지 양식' 서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청주지검 C 수사관이 고발인들 명의 고발장 및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워드 프로세서로 미리 작성한 뒤, 고발장이 제출된 6월 11일 청주지검 청사 내에서 고발인 A, B씨가 서명날인만 해 제출한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고발을 하겠다는 고발인들을 검찰청사 내부 공간으로 불러들여 면담하고,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준 것은, 사건의 시작부터 적법절차와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이 흡사 고발인들의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대리 고발 셀프 수사' 행위가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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