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주도 변호인 신문 앞서 퇴정하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63·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판에서 증거자료 공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설전을 벌였다. 고발장 대리 작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양 측 간의 공방이 치열했다.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재판장) 심리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이 수사목록 전부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탓에 증인신문 진행 자체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의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3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검찰의 고발장 대리 작성과 관련해 고발장의 표지양식만 제공했다는 검찰의 재차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이 법정 증언과 명맥하게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검찰은 "변호인은 법조인인데, 2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이 아닌) 장외에서 발표하고,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방청객을 향해 정치를 하는 것이냐"며 강한 어조로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돼 있다"며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고 수사기관이 넣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설전이 어어지자, 재판장은 "(이 사건은) 고발이 필수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친고죄도 아니라"면서 "고발 과정이 결과를 좌우하지도 못한다. 어쨌든 수사의 시작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니 이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살펴보자"며 A씨에 대한 증인신문 개시 의사를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절차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과 상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이후 공동변호인들 중 이 사건의 변론을 주도하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스스로 퇴정했다.

이 상태에서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개시했다. 그러나 검찰의 주신문은 이뤄진 반면 변호인단은 "증거자료 전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증인신문은 어렵다"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된 A씨와 홍보위원장 B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A·B씨 등이 경선과정에서 각각 받은 100만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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