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1월말까지 2021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서는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2월 중 현장조사 후 2월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규모는 주택개량 60동, 빈집정비(철거) 40동이다.

주택개량 융자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고 연2% 고정이자 또는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주택 면적은 최대 150㎡이며, 취득세(280만원까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돼 경관을 저해하는 주거용 건물이며, 철거 보조금은 호당 10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과 주택팀(940-2822)에 문의하면 된다.

한성희 건설도시과장은 "주택 개량은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빈집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을 가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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