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괴산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채 대포차를 운전한 태국인 A(23)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마약을 투약한 채 음성군에서 괴산군까지 운전을 하다 이날 오후 5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로 수배 중인 미등록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마약 범죄조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