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국외훈련 이유… 주요 증인신문 참여 가능성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부정 선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정순(63·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 사건의 '공판 2라운드'가 예고됐다.

그 동안 재판에서 정 의원을 수사한 검사들이 공판에 직접 나섰으나 정기인사 등을 통해 모두 전보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직관검사가 아닌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됐다.

다만 전보된 이후에도 수사검사가 주요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마다 공판에 참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1일 법무부가 단행한 고검검사급 검사 11명과 일반검사 531명 등 542명에 대한 인사에 따르면 청주지검 김정훈(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전보됐다.

앞서 김정옥(36기) 검사는 국외훈련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에서 공공수사를 담당한 이들은 정 의원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다. 두 검사는 자신들이 수사한 사건의 재판에 직접 참여, 공소 유지를 맡아왔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리 다툼이 첨예한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에 참여한다.

앞으로 정 의원의 공소 유지는 지난해 12월 국외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김가람(37기) 검사와 최혜경(38기) 검사가 맡는다. 여기에 김정훈 검사가 쟁점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증인신문 등이 이뤄지는 재판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정 의원 재판에서 '직관'은 중요도가 크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때마다 검찰의 고발장 대리 작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며 검찰의 '기획수사'까지 의심하고 있다.

변호인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일축하는 검찰이지만 정 의원을 수사한 검사들이 공판까지 참여해 변호인의 공격에 적절하게 방어하고, 논리를 탄핵하는 것이 공소 유지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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