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당신도시 복합상업시설 센트애비뉴 시공사인 (주)두진건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황진현
천안 불당신도시 복합상업시설 센트애비뉴 시공사인 (주)두진건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황진현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천안 불당신도시 복합상업시설 센트애비뉴 시공사인 (주)두진건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 시설은 공사현장 내부에 세우지 않아 차량 통행 불편을 물론 비산먼지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천안 복합상업시설 센트애비뉴 (주)대유디앤씨가 시행사고 (주)두진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해당 사업장은 천안시청과 종합운동장의 맞은 편에서 연면적 약 4만8천200㎡ 규모로 조성 중이다. 이 곳에는 CGV 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스포츠시설, 키즈테마파크, 대형병원, 대규모 법인 사무실, 섹션오피스의 입점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완료는 올 4월이고 공사 준공은 오는 5월 20일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 시공을 맡고 있는(주)두진건설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두진건설은 현재 방바닥 공사를 진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에 사일로 시설을 세워두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공사현장이 있으면서도 수도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했다..

해당 업체는 이 같은 도로 점용이 불법인 사실도 모르고 있다 취재가 들어가서야 불법인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인도와 도로 점용 허가는 받았는데 현재 사일러가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그동안 당연히 허가를 받은 줄 알았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런 사실도 지금에서야 알게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공사현장에 넣어둬야 하는데 수도시설이 근처에 있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했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다 보니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운전자는 "양 옆으로 주정차한 차량으로 통행이 불편한데 시멘트 시설이 차선을 막고 있다 보니 통행에 불편이 더 심각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사일로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안전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당 업체 관계자는 "비산먼지가 나오지만 예전에 비하면 개선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시 서북구청 관계자는 "단속을 다녀보고 조치가 되지 않았을때는 계도 후에 행정대집행이 진행된다"며 "일단 현장을 나가 파악한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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