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급 강등에서 3개월 정직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라면갑질로 1계급 강등된 A 전 서장이 인사소청을 통해 징계 감경처분을 받았다.

2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A 전 서장이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1계급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A 전 서장은 지난해 7월 충북 진천군의 한 휴양림에서 신규직원 환영회 중 부하직원에게 라면을 집어던지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충북도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개최, A 전 서장을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강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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