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하자 분쟁 발생시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르면 오는 3월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 절차가 도입된다. 재정 절차가 도입되면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쌍방 모두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한쪽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이 곤란한 현행 조정절차에 비해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법 시행을 위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의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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