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 기금 조성과 운용을 위해 지난해 8월 '충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기금은 2012년부터 통폐합하거나 이전한 학교와 앞으로 2∼3년 내에 이런 계획이 있는 학교 31곳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현장체험 등의 교육활동비, 교실 리모델링 등의 시설비로 지원한다.
또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와 시·군 교육지원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이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71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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