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단속·주민신고제'는 현행 유지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충북 음성군이 오는 15일까지 관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1일 군에 따르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1∼15일까지 15일간 관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성군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지역 상점 이용을 통한 소비 진작 등 경제적인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단, 한시적 허용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같이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음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설 명절 기간동안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겠지만,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주정차 불편을 해소되길 바란다"며, "기존대로 유지하는 단속구간은 각별히 주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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