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천개를 소지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n번방 파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6만원을 송금한 뒤 음란물 파일 2천798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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