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에 따라 출고가 인하가 결정된 롯데칠성의 '미림'
주세법 개정에 따라 출고가 인하가 결정된 롯데칠성의 '미림'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맛술 '미림'의 출고가를 인하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세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조미용 주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조치다.

롯데칠성음료는 '미림'에 주세가 미부과 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출고가를 500㎖ 기준 2천35원에서 1천851원으로, 900㎖ 기준 3천135원에서 2천852.5원으로 인하한다.

다른 용량의 제품들도 약 9% 인하한다.

또 '미림'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롯데칠성음료는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조미용 주류시장의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미림'은 알코올이 14% 함유된 요리전용 맛술로 식재료의 잡내를 잡아주고 요리중에 부서지기 쉬운 생선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아미노산이 포함돼 있어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한편 알코올이 함유된 조미용주류는 기타주류로 분류돼 주세(과세표준의 10%),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해왔으나 주세법 개정으로 조미용주류는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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