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우 재판장, 수원지법으로 전보
10일 증인신문 이후 소송지휘 넘겨
보석 여부·고발장 논란 입장 관심

부정 선거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부정 선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63·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가 법관 인사에 따라 일부 변경된다.

대법원은 3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정 의원 사건을 심리해온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소속 판사 2명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한다.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 전보됐다. 배석인 조민식 판사는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11부 판사 3명 중 2명이 바뀐 것이다.

다만 유임된 또 다른 배석인 조수민 판사도 청주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체될 수 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예고된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후임 재판장에게 소송지휘를 넘긴다.

공직선거법 만료일인 지난해 10월 15일 재판에 넘겨져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정 의원의 1심 사건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6개월 안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재판장 등 2명의 판사가 교체되면서 사건기록 검토 등 심리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1심 선고는 애초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 의원 사건을 심리할 후임 재판장은 유임된 청주지법 부장판사들 가운데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거나 전보된 부장판사들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의 고발장 대리 작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 안팎에서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후임 재판장이 이 논란에 대해 어떤 판단을 취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조형우 재판장은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두 달 넘게 미뤄진 정 의원의 보석 재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도 관심사다.

이번 인사를 통해 청주지법으로 전보된 법관은 김성수 청주지법 영동지원장과 손승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가 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청주지법 영동지원장에는 이진희 판사가 보임됐다. 충주지원장과 제천지원장은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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