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전국 83만호 확대 공급…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중심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중부매일DB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에 22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한다.

대책에 따라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83만6만호 중 약 57만3천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으로, 26만3천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으로 확보된다.

수도권 등 신규 택지의 입지는 추후 발표될 방침이다.

서울 인근이나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여건 등 개발여건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대부분 기존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도 1만3천호가 추가 공급된다.

이번에 신설된 주택 공급 방식으로 나오는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중산층의 청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재 전체 물량의 15%이지만 50%로 높여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한적인 토지 수용도 가능하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도 도입된다.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추진된다.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 투기 차단 방식도 도입된다.

우선 공급권은 1세대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되고, 우선공급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제시한 사업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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