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만7천699대 등 전국 34만대 대상
환경부, 5일부터 지원사업 확대·개편

노후경유차. / 중부매일DB
노후경유차.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3.5톤 미만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이 대상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5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액을 6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도 추가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방식도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제출에서 인터넷 접수('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를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9천663대, 충북 1만4천982대, 충남 2만2천404대, 세종 650대 등 4만7천699대가 지원대상이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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