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 청주시가 행정처분으로 내린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는 재량권 일탈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4일 운천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는 추정분담금이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추정분담금만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조사없이 대략적인 수치만으로 내린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주민의견조사 투표에서 사업 반대가 과반을 넘었다고 하지만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보여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9년 9월 청주시는 일부 주민과 토지주들의 요청에 따라 운천주공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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