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5년간 사기 적발금액 960억 육박… 충남 '최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경찰청이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와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개설 등 의료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충청권 보험사기 검거 수는 608여건에 달했고, 적발금액은 954억여 원을 기록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충청권 시·도별 보험사기 규모는 충남 222건에 462억2천만 원, 대전 193건에 388억8천만 원, 충북 193건에 103억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A씨(35)가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거짓 신고해 총 37회에 걸쳐 4천5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주지법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30차례 넘는 거짓말로 보험금을 가로채고 피해복구 노력을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단독사고도 치료비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 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8월말까지 8개월 여간 보험사기로 30건을 적발했고, 무려 82명이 검거했다.

보험사기 유형도 보험설계사를 낀 사기, 일가족이 병원과 모의한 사기, 렌터카 이용 자해 사기, 지인과 모의한 일반 상해 사기 등 다양했다.

특히 법규위반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 사례가 B씨(당시 25세) 사건이다.

그는 공모한 여성들의 명의로 외제차 4대를 등록한 후 청주, 세종, 대전, 전주, 성남 등 전국에서 가피공모(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를 통해 서로 역할을 나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수법)·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1회에 걸쳐 4억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조호성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장은 "살인·방화 등 강력 범죄만 보험사기로 인식되면서 병원 장기입원, 자동차 수리비 과장 청구 등은 보험사기 축에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런 사례들도 명백한 보험사기로, 누적되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허위·과잉 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기고, 자동차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적발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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