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식 명예훼손 공판서 "대기업 前 임원 등 6명" 지목
증인 출석 Q씨 "내용 전달자 불과한 나를 희생양 삼아"

청주고속터미널 전경/ 김용수
청주고속터미널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청주고속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음해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청주고속터미널 복합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튜버 문갑식씨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문씨 측의 증인으로 나선 Q씨는 청주지역 내 특정 세력이 청주고속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Q씨는 문씨에게 청주지역 내 특정 세력이 쏟아내는 풍문을 전달한 인물이다. 문씨 측은 Q씨가 '최초 제보자'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Q씨는 증인신문에서 "문갑식에 의해 (청주고속터미널 관련) 의혹 제보자로 특정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터미널을 음해한 세력들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이 Q씨에게 "직접 배후가 누구냐"고 물어보자, 그는 "지역 출신 전(前) 대기업 임원 A씨, 청주지역 상인회 B씨, 현직 기자 C씨, 전직 기자 D씨, 지역 기업인 E·F씨 등 6명의 실명을 밝혔다.

Q씨는 또 자신이 법정에서 호명한 사람들에게 청주고속터미널 사업과 관련된 제보를 들어 문씨에게 전달한 것 뿐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문씨를 처음 접촉하게 된 이유도 청주고속터미널 사업 관련이 아닌 다른 사건을 제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씨를 고소한 청주고속터미널 측은 "재판과정에서 나온 증언이고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지 않아 특별히 대응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항간에 떠돌던 사업 방해와 사주에 대한 음해세력의 존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끝까지 법적책임과 손실에 대한 배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문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 유튜브 채널 '문갑식의 진짜 TV'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청주고속터미널 사업 특혜와 권력 유착 의혹 등의 왜곡된 방송으로 일관했다. (주)청주고속터미널은 2019년 12월 문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터미널 측이 고소한 내용의 일부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문씨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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