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등 1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수행을 진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4년째 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의 지원 범위는 민사의 경우 최고 2억원이다. 형사사건은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그 동안 민사에만 이 보험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형사사건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교원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사고나 유죄판결을 받는 사건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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