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5시 10분께 진주에서 서울로 가던 KTX 열차가 단전사고로 KTX 오송역에서 멈춰선 가운데 이 열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살피며 출발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신동빈<br>
KTX 열차 단전사고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KTX 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지목된 조가선(전선)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KTX 철도망 절연 조가선 교체 공사업체 현장 감리 A(65)씨와 작업자 B(52)씨 등 공사 관계자 4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조가선을 허술하게 압착하는 등 부실한 시공 및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조가선은 전차선을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선을 말한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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