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일부개정안' 제출

오창과학산업단지 전경 /중부매일DB
오창과학산업단지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이 인구 7만명을 돌파해 '대읍'으로 승격된다.

대읍으로 승격되면서 공무원 조직이 확대돼 서기관과 사무관을 포함해 9명이 늘어나게 됐다.

청주시는 오는 16일 개회하는 청주시의회 제60회 임시회에 오창읍 대읍체제 전환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오창읍장직이 현재 5급 사무관에 4급 서기관으로 바뀌면서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7명 등 모두 9명이 증원된다.

이로 인해 청주시 공무원 정원은 3천160명에서 3천16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서 명칭도 행정과가 행정복지과로, 산단관리과가 생활환경과로, 개발과로 산업개발과로 변경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시의회를 통과하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12월 31일 기준 인구 7만 이상 읍은 현재 5급에서 4급 체제인 '대읍(大邑)'으로 승격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