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조종사 출신… '반의사불벌죄' 악용 의혹도 제기

공군사관학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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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조종사 출신 공군사관학교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생도들을 폭행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15일 공사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생도 훈육을 맡았던 B소령은 생도들의 걸음걸이를 문제 삼으며 폭언을 하고 들고 있던 물건을 집어던졌다. B소령은 평소에도 생도들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력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생도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3년간 지속적으로 학생 조종사(사관학교 졸업 후 비행훈련을 받는 장교)를 폭행한 C교수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보직이동 없이 근무하고 있다. 

공사 측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렸다"고 답변했다.

생도 뺨을 때린 혐의로 타부대로 쫓겨난 A교수의 사례(본보 2월 9일자 5면 보도)도 마찬가지다. A교수는 징계성 인사 조치로 타부대로 전출됐지만, 1년여가 지난 후 공사가 있는 청주로 돌아왔다. A교수의 발령지는 공사 내 공군 교육사령부 보라매리더십센터다. 

공사 내에서는 'A교수의 공사 복귀를 위해 무리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내부 관계자들은 교수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의 악용과 '공사 교수 카르텔'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피해생도가 처벌불원을 하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공사는 이를 악용, 교수들의 잘못을 덮고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다. 

사관학교와 조종사라는 출신성분을 활용한 카르텔도 작동된다. 사관학교 출신 간부들이 장악하고 있는 공사의 경우 학교장이 아닌 교수부장 등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교수 관련 비위를 축소한다는 것은 공사 내 떠도는 말이다.

이처럼 교수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선후배 생도 간 폭행·폭언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 생도는 "후배 생도를 강압적으로 통솔하는 선배들이 훈육관으로부터 리더십 있는 생도로 인정받는다"며 "문제제기를 해도 묵살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생도 역시 "인생을 걸고 공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운털이 박히면 안된다"며 "참고 졸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생도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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