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93개 사업 346명 부적정 채용 사례 적발

천안시청사 / 중부매일 DB
천안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천안시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와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적정하게 채용한 사례가 도 감사위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15일 충남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실시한 천안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천안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91개 사업 1천85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93개 사업에 346명(▷2015-2017년 49개 사업, 159명 채용 ▷2018년 17개 사업, 60명 채용 ▷2019년 13개 사업, 72명 채용 ▷2020년 14개 사업, 55명)이 부적정하게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채용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 제1항에 채용은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천안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초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포함해 6개월 이상 근로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를 실시하지 않았다. 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 27건에 79명(▷2015~2017년 19개 사업, 60명 ▷2018년 5개 사업, 10명 ▷2019년 1개 사업, 7명 ▷2020년 2개 사업, 2명)을 채용했다. 또한 채용공고 기간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 6건에 14명(▷2019년 2개 사업, 5명 ▷2020년 4개 사업, 9명)을 채용했다.

면접 규정도 무시했다.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은 면접위원 3명이 면접시험 채점표에 의해 평정한 점수를 종합,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 37건에 139명(▷2015~2017년 25건 사업, 116명 ▷2018년 8건 사업, 13명 ▷2019년 2건 사업, 8명 ▷2020년 2건 사업, 2명), 면접위원 위촉기준 위반은 62건에 207명(▷2015~2017년 24건 사업, 43명 ▷2018년 11건 사업, 47명 ▷2019년 12건 사업, 64명 ▷2020년 15건 사업, 53명)을 채용했다.

건강검진 공가 부당사용 사례도 적발됐다. 천안시 공무원 31명은 건강검진을 한다며 공가 허가 받은 뒤 당일 검진을 받지 않고 29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받았다. 도 감사위는 해당부서가 천안시 소속 공무원 복무 및 근태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감사위는 31명에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290만원을 회수조치 하고 공정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준수와 채용 시 면접시험, 면접위원 위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지난해에 도내 공동주택 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총 90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해 5천457만원을 반환 조치 요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