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영업시간 음식점과 달라… 생색내기용 완화 조치"
17~20일 질병관리청서 대규모 기자회견 추진키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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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됐지만 유흥업 업주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완화 조치에도 이들의 영업시간만 제한돼 외면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13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오는 28일 자정 12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안에 따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15일을 기점으로 영업제한시간이 해제됐고, 클럽·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식당 등은 반색하면 반면 유흥음식업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고 있다.

15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에 따르면 도내 유흥음식업소는 1천300여 곳(유흥업 80곳·단란주점 450곳)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사실상 모두 무기한 휴업상태로 머물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들은 영업을 개재하게 됐지만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여전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유흥업의 경우 식당과 달리 본격적인 영업시간이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단란주점의 경우 특히 더하다.

청주 흥덕구 가경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 장(55)모씨는 "이 조치대로라면 오후 8시에 열었다가 2시간만에 닫아야 하는데 영업 시간을 풀어줬다고 생색내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면서 "엄연히 식당과 영업시간이 전혀 다르다. 본격적인 영업시간은 오후 9시를 넘겨야 하는 업소도 있다. 수개월 째 수입 하나없이 버티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이에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는 오는 18일 질병관리청 앞에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버티는 것을 넘어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도 있다. 최소 5~6시간은 문을 열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현 거리두기는 기존 집합금지와 전혀 다를 게 없으며 1천300곳의 유흥업소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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