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현 칼럼] 한기현 논설고문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 8년째를 맞았다.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처음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계약재배한 농업인에게 계약 대금의 일부를 월급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이자는 자치단체가 부담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다.

지자체별로 대상 농업인과 농작물, 지급액이 다르지만 미래 수확 농산물을 담보로 농협이 통상 계약재배 대금의 50% 내에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매달 지급한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기초 자치단체는 전국 226곳 중 23%인 52곳이다. 2019년보다는 6곳이 늘었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8년 26곳, 2019년 46곳 등 해마다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확대되고 있다.

2019년에는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자체 특수시책으로 도입해 지난 2년간 총 7천334개 농가에 이자 15억원을 지원해 호응을 얻었다. 월급 총액도 2017년 3천600여 명, 260억원에서 2020년 10월 8천여 명, 890억원으로 늘었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농업의 경우 특성상 수확기에만 목돈을 쥘 수 있는 등 매달 일정한 수입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은 그동안 생활비나 자녀 학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높은 이자율의 일반 자금을 대출받을 수 밖에 없었으나 농업인 월급제 도입으로 이자 부담을 덜어 신청자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형 자치단체의 경우 농업인 월급제 참여율이 낮아 대상 농작물과 신청 자격 확대 등 농가에 실질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충북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청주시는 농협과 출하 약정을 한 벼 수매 예상 금액의 50%내에서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월 30만∼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 참여도가 기대 이상 저조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행 첫해 170명이 신청했으나 2018년 71명, 2019년 76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벼농사와 원예·축산 등을 병행하는 복합 영농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과 벼 농사에만 적용돼 관심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는 자체 분석이다. 또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농가는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 올해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벼와 과수 농가 위주의 월급제 대상 품목을 시설원예, 노지채소 등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 한도도 3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한기현 논설고문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자를 국비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업은 국민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더 이상 퍼주식 농촌 지원을 중단하고 농업인 월급제와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업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인들도 모든 농정 책임을 정부와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억지 주장을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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