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t 미만 최대 300만원 지원 등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이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대상차량 소유자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신청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일이 오래된 차량 순서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며,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음성군에 등록되어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하고 정상가동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조건부차량 추가구입 지원을 포함해 중량이 3.5t 미만일 경우 최대 지원금액이 300만원(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최대 600만원), 중량이 3.5t 이상이면 배기량에 따라 최대 3천만원, 건설기계는 4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하윤호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쾌적한 음성군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사업 신청서는 음성군청 환경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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