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사업비 32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2천 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신청조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차량이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없거나 영업용·소상공인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가 아닌 중고차(배출가스 1, 2 등급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조기 폐차시 나오는 지원금(상한액의 70%) 외에 추가로 상한액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차량은 총 200대로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한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6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충주시 으뜸로 21)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043-850-3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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