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추천委 구성 시작도 안해… 제도도입 혼선 불가피
도·경찰, 사무범위 놓고 신경전… 조례처리 4월로 회기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법률과 대통령령을 통해 ▷주민 생활안전▷교통 ▷경비와 관련한 영역이 자치경찰의 역할로 정해졌다. 세부적인 사무범위는 지자체(광역)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업무 분담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충북형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 처리는 한 달 연기됐다. 

충북도는 충북형 자치경찰제 세부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4월 21일부터 열리는 제390회 임시회 때 처리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충북자치경찰제는 한 달여의 시범운영기간만 거친 후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도가 '3월 중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기존 입장을 바뀐 이유는 '신중한 검토' 때문이다. 시범운영 기간을 의식, 시간에 쫓기기보단 완벽하게 조례안을 다듬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타 시·도에 크게 뒤쳐진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위원추천위는 자치경찰 운영 핵심인 자치경찰위(7명) 위원 2명을 추천하기 위한 제도다. 추천권한이 있는 기관은 추천위원 선정을 위해 자체 인사검증을 벌여야 한다. 자치경찰위 구성완료까지는 대략 두 달여가 소요된다. 하지만 충북도는 아직 각 기관에 위원추천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이달 말께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사무의 일부를 가져오는 만큼 자치경찰위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꼼꼼히 따져야하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깜깜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설 연휴 전에 위원추천위 구성을 마쳤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늦어도 3월 중순이면 모두 완료된다. 지역민들의 검증을 받을 시간이 충분하다.

조례안 상정도 마찬가지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미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사무기구 구성 쟁점인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직원비율도 4대 6 또는 5대 5로 합의를 봤다. 이르면 4월 말부터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조례안 처리 연기로 충북의 일정표는 인근 지자체보다 한 달여 늦다. 사무기구 구성비율에 대해서도 충북경찰청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찰사무를 처음 접하는 지방공무원이 절반이상의 업무를 맡는 만큼 혼선이 불가피하다. 그 부담은 충북도민들이 짊어지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이 줄더라도 조례안에 담길 내용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아직 기한이 남은 만큼 3월 임시회에 상정을 목표로 조례안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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