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한시적 추진…지난해 1천789필지 신청 135건 완료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도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간소해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독려에 나섰다.

충북도는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에서 지난해 말 기준 1천789필지를 신청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기간은 2022년 8월 4일 까지다. 지난해 기준 135건을 등기완료했다.

특별조치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해당하고 청주시를 제외한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한다.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있어야 하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어야 한다.

특별조치법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해당 시군구에 확인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는 민원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시군별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도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등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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