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정정순 의원, 의정활동 없이 매달 1천만원
시민단체 "수당 지급 중단…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라"

과거 4년 전 충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내세웠던 선출직 공직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상당) 국회의원을 향하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2020년 11월 3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뒤 바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국회의 첫 구속 기소 사례다

정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보니 사실상 감사와 입법 등 의정활동을 3개월가량 중단한 상태다.

그의 블로그를 살펴봐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끝으로 새로운 활동사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럼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국회의원 수당은 매달 꼬박꼬박 지급된다.

국회의원은 명절 휴기비 등 상여금을 제하고 매달 수당(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 749만원에 경비(입법·특별활동비) 392만원을 합쳐 월 평균 1천141만원 정도를 타간다.

정 의원은 구속 신분이지만 결석신고나 청가서를 내면 경비까지 받을 수 있어 다른 국회의원이 받는 월 1천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사무실 운영지원비(업무추진비, 소모품, 공공요금) 월 185만원, 의원차량유류비·차량유지비 월 145만원, 보좌직원식비 월 평균 58만원 등도 지원된다.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보좌관, 비서관 등 별정직국가공무원 8명(4급 상당 2명, 5급 상당 2명, 6·7·8·9급 상당 각 1명씩)의 월급도 지급된다.

이 중 보좌관은 4급 21호봉을 인정해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에서 정한 500만원 정도를 준다.

불가피한 구속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못해도 국민의 세금은 매달 의원 개인은 물론 여러 가지 부가적인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책임의 주체인 국회의원 본인이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구속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면 바로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무죄 또는 의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때 소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시민자치국장은 "일반 직장인들도 차등적용 받는 것처럼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구속될 경우 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재 이를 규제할 근거는 없으나 앞으로는 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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