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지역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결혼자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9명을 신규 모집한다.

만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또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사업기간 중 결혼을 하고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돼 5년간 일정 금액을 내면 군과 기업이 함께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 6명을 모집, 지역 청년들의 결혼자금 마련과 장기근속 유도를 지원했다.

이 사업의 유형은 총 3가지다.

먼저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근로자가 5년간 1천80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 등이 3천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근로자는 원금 4천8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농업인형은 농업인과 지자체가 각 1천800만원을 적립하면 5년 뒤 원금 3천6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사업기간 중 결혼 성사 시 결혼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군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들의 결혼 유도를 통해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보은군 정착 유도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은군청 경제전략과(☎043-540-353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