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준비 TF팀 구성… 인사권 독립·자치 조직권 핵심"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12일 공포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뒤인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자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의 변화가 예고된다.

청주시의회가 개정안에 따른 대응 계획 마련을 준비하는 등 변화되는 지방의회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무엇이 바뀌나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행정입법에 의해 자치입법권 침해 금지 조항 신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제41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시·도 및 시·군·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허용했다. 도입규모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 내로 2023년까지 연차도입(4분의1씩)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장이 처리하도록 했다.

 

 

문제점 및 한계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 문제점 및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 조직권이 없어 완전한 지방의회 자치권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수와 인건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의회사무국(과)장의 직급, 전문위원 직급 등이 규정돼 있는 만큼 자치 조직권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규모도 논란이다.

오는 2023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의원정수의 2분의 1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의원 당 1명'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청주시의회 대응

청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하고 후속조치 마련에 신속대응 하기로 했다.

청주시의회는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법제·건의 ▷언론홍보 ▷동향 및 대외협력 등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추진과제를 진행키로 했다.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과제는 지방자치법 개정, 조례 제·개정 준비, 인사권 독립준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준비, 조직 인사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이다.

▷법제·건의는 관련 법규, 제도 시책에 대한 건의다.

▷언론홍보를 통해 의회 위상 등 주요 변경사항을 알리고 언론 및 시민 공감대를 형성키로 했다.

특히 조례 제·개정, 인사권 독립 준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은 이번 지방자치법의 핵심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후속조치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

청주시의회는 법률 시행일이 오는 2022년 1월 13일인 만큼 올 하반기에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분석하는 등 법적 준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연동법률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뿐 아니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또 '의회직렬 신설', '지방의회인사위원회 설치','의회와 집행기관간, 의회간의 인사교류' 등 많은 부분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하는 만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토록 노력키로 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도입을 위해 오는 6~7월 행안부의 초안이 마련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시의회는 시행령 공포 이전,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협력해 사전협의 및 요구사항을 전달키로 했다.

 

[인터뷰] 임정수 청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청주시의회 전체 운영을 맡고 있는 임정수 청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임정수 청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면서 청주시의회도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중앙정부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의회의 의견 행정안전부 제출,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발맞춘 후속 조례 제정 준비 등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와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정수 청주시의회 운영위원장. /김명년

임정수 운영위원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돼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면서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또 의원 정수의 2분의 1 규모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해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등의 입법 역량뿐만 아니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방의회의 큰 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100%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임 운영위원장은 "32년 만의 개정이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며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의회의 자치 조직권 확보'다"고 강조했다.

임정수 청주시의회 운영위원장. /김명년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자체 조직권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의회의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반드시 자치 조직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운영위원장은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선도하는 청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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