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상습 음주 운전자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 측정 거부)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8월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있다. A씨는 2011년과 2019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