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정확한 조사 없이 대략 수치로 처분"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전경 /중부매일DB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는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시는 2일 흥덕구 신봉동 소재 운천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처분과 관련한 패소사건에 대해 항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과 토지주 등의 정비구역 해제 요구를 수용해 지난 2019년 9월 운천주공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설립 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인가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운천주공 재건축 반대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이 시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진 주민 의견조사에서 유효표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시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 검토개시 요건이 위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지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부수 처분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주민 의견조사 투표에서 사업 반대가 과반을 넘었다고 하지만,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보여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 결정은 당시 관련 법령과 조례, 고시 등에 따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항소를 검토해 왔다.

여기에 조합과 반대 주민 등이 재건축 추진에 대한 협의 결과에 따라 항소 포기도 염두했지만 주민 간 협의가 결렬되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항소를 통해 판결의 배경이 된 '청주시 해제기준은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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