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 각각 8곳·세종 1곳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결과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결과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곳을 3일 선정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모두 17곳이 포함됐다.

이날 선정된 96곳은 도시 16곳, 농어촌 80곳으로, 충청권에서는 도시 2곳, 농어촌 15곳이 뽑혔다.

시·도별로는 충북의 경우 도시 1곳(제천 화산동), 농어촌 7곳(충주 소태면, 보은 산외면, 옥천 청성면, 영동 추풍령면·양산면, 괴산 청천면·불정면) 등 8곳이다.

충남은 도시 1곳(서천 서천읍), 농어촌 7곳(공주 유구읍·사곡면, 부여 외산면·내산면, 청양 목면, 예산 삽교읍·대술면) 등 8곳이 선정됐다.

세종은 농어촌 부문에서 전의면이 뽑혔다.

올해 선정된 이들 사업대상지에는 향후 4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1곳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311곳과 도시 120곳 등 모두 431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외에도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와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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