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사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 1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에서 시험시간이 모두 지난 후 추가로 답안지를 작성하다 적발됐다.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은 현장에서 A경사의 시험을 무효처리를 하고, 퇴실 조치했다.
법률상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를 받게 되면 1년간 정부표창 대상 제외, 근무평정 감경과 같은 페널티가 적용된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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