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정기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사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 1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에서 시험시간이 모두 지난 후 추가로 답안지를 작성하다 적발됐다.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은 현장에서 A경사의 시험을 무효처리를 하고, 퇴실 조치했다.

법률상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를 받게 되면 1년간 정부표창 대상 제외, 근무평정 감경과 같은 페널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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