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봉길 기자〕단양군이 단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근절을 위해 오는 16일~ 31일까지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양군에 따르면 군은 해당기간 단양사랑상품권의 각종 불법 환전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은 불법 환전에 해당 된다.

또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모든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한편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인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기간에 단양사랑상품권 가맹점과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면서, 단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신규로 도입하고,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 할인판매를 진행 중이다.

만 19세 이상 개인인 경우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월 최대 70만원(종이형+카드형 합산)까지 구입 또는 충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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