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내부정보 유출 감시강화·강력한 인사조치·형사처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에 토지취득이 금지된다. 신설 사업지구 지정 이전에 LH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 적발시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와 함께 수사의뢰해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정세균 총리는 14일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왔다"고 비난한뒤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투기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의 제도 개선방향, LH 내부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LH 임직원 실제사용 목적 이외 토지취득 금지 ▷임직원 보유 토지 관리할 정보시스템 구축 ▷신설 사업지구 지정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 ▷불법투기 적발시 직권면직 및 수사의뢰 ▷준법윤리감시단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앞서 지난 11일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투기의심자 20명을 확인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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