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계약 끝나지만 조례 개정 움직임 전무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탈석탄 금고'에 충북 자치단체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내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동일하게 만드는 탄소중립 '3+1 실행전략'을 발표했고, 제도적 장치로는 '녹색금융'이 소개됐다.

녹색금융의 세부 실천전략은 정부가 아닌 충남도에서 먼저 제안한 탈석탄 금고가 꼽힌다

탈석탄 금고는 지난해 9월 충남도가 주최한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 나왔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일반회계, 기금 등의 예산을 맡아 관리하는 금고를 선정할 때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여부를 평가하는 게 탈석탄 금고다.

이를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면 금융기관에서는 자연스럽게 석탄화력발전에 투자는 줄이고, 반대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다.

전국에서 탈석탄 금고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56곳이다. 도내에서는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보은군 3곳이 참여했다.

그러나 도내 나머지 자치단체는 물론 탈석탄 금고를 선언한 곳에서 조차 실천의지는 크게 없어 보인다.

충북도는 올해 12월 도금고 계약기간이 끝나지만, 조례개정 등 뚜렷한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기관의 탄소배출·재생에너지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감점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할 시기에도 내부적인 검토단계에만 머물러 말뿐인 탈석탄 선언에 그치고 있다.

올해 연말 군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보은군은 더 심각하다.

금고 선정 평가지표에 탈석탄 금고와 관련한 항목 없이 그냥 지난 9일 금고지정 공고를 했다.

보은군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하면 2025년까지 탈석탄 금고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

일 년 예산 규모가 2조6천억대로 도내 기초 자치단체 중 가장 큰 청주시도 탈석탄 금고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연말이 금고계약 기간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 일단 관망하는 수준이다.

반면 탈석탄 금고를 처음 내세운 충남도에서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도입했고, 도내 15개 시·군의 참여를 유도해 현재 이를 시행하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에서 금고지정 지침을 개정하면 탈석탄 금고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규상 자율권이 있어 평가지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탈석탄 금고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자율항목이 있어 자치단체 재량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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