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처음 시행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산 신고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부동산 재산을 등록할 때 매입 자금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제도'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들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부동산 재산을 등록할 때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작성토록 했다.

또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매매계약서, 건축물(토지)대장 등 거래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의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는 본청 과장급인 4급 이상 지방(교육)공무원과 교육장, 5∼7급 감사·건축·회계관직 공무원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재산 등록 전에 사전심사해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재산 등록 신고 기피자, 재산 심사 소명자료 불성실 제출자를 징계할 수 있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도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현주 도교육청 청렴윤리팀장은 “최근 공직자 부동산 부정 의혹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공직윤리제도 강화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이어 "우리 청의 선제적 대응이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교육청는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윤리제도 운영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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