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기본양식 맞추면 문제 안삼는 튜닝검사시스템 허점 악용
공단 "확인 권한 없다" 나몰라라 일관… 국토부 "위법 시 수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 전경. /김명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 전경. /김명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부실한 검사 시스템이 불법 브로커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운송업 종사자들만 애꿎은 돈까지 부담하면서 범법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3월 16일 1면 보도>

'검은돈'을 매개로 자동차공업사와 화물차주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Q씨는 수년 전 공업사 근무 경험을 살려 튜닝검사 대행업에 뛰어들었다. 허점투성이인 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을 악용하면 충분히 돈벌이가 된다는 계산에서다.

10여년 간 쌓아온 공단 직원들과의 친분은 영업과정에서 도움이 됐다. 형식적으로 기본 양식만 맞추면 전혀 문제삼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3월 초 불법 영업 도중에도 공단 직원과 인사를 나눴다. 공단 직원의 업무는 자동차안전단속이었다.

Q씨의 업무는 간단하다. 법에 명시된 차량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차주들에 접촉, 불법 서류 조작을 종용한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차를 몰아야 하는 화물차주는 유혹을 거절하지 못한다. 불법 서류 조작은 차량을 공업사에 입고시키지 않고, 서류만 바꾸기에 차량 운행에 차질도 없다.

튜닝검사 권한이 있는 공단은 '튜닝 전·후 주요 제원 대비표'에 추가된 튜닝 개요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공업사가 제출한 튜닝 승인서 자체가 제대로 튜닝이 됐다는 증명이기에 추가 확인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업사가 언제 튜닝작업을 했는지 확인할 권한이 없다. 실제 튜닝작업을 했는지 튜닝검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탓에 불법 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3월 초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 앞에서 브로커 Q씨가 공단 안전단속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명년
3월 초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 앞에서 브로커 Q씨가 공단 안전단속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명년

튜닝하지 않은 차는 튜닝한 차로 둔갑해 검사를 통과한다. 불법이 통하다보니 화물차주들은 법에 명시된 수수료보다 2~3배 높은 돈을 주고 튜닝 서류 조작에 가담하고 있다.

물류배송 등에 쓰이는 화물차의 경우 길이나 중량이 제원표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짐칸 바닥재를 보강하거나, 차량 보온재에 습기가 차면서 무게가 늘어난 것이다. 배출가스저감장치도 중량 증가 원인 중 하나다.

이런 경우 튜닝으로 차량 제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업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차량 무게를 조정하는 절차는 없는 상황이다. 튜닝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공단 홈페이지에 마련한 온라인 튜닝신청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 영업 제보 등이 확인되면 경찰에 내용을 넘긴다"며 "충북지역 브로커 영업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이 있다면 경찰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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