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우철(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과 검찰이 재판 고의 지연 여부를 놓고 설전. 17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검사는 정 의원에게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 재판을 연기했는데, 같은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은 재판부를 기만하고 선고를 연기하기 위함이었냐"며 답변을 요구.

당초 정 의원에 대한 선고는 지난달 5일 결심에 이어 그 달 17일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정 의원의 변호사 재선임 요청 사유로 기일이 연기되면서 새롭게 꾸려진 재판부가 선고하게 된 점을 검찰이 지적한 것.

이에 정 의원은 "재판장과 싸우지 말라는 요청에 변호사가 사임하겠다고 해, '그렇게 하라'고 한 뒤 새로운 변호사를 알아봤으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다시 부탁했다"고 설명.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의 변호사가 "공소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지며 묻자, 검사는 "양형 자료로 참작이 가능하다"고 강조.

정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정정순 의원의 친형 부탁으로 그에게 건네받은 돈으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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