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동의안 가결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한다.

괴산군은 지방세 감면을 위해 괴산군의회에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 지난 16일 괴산군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2021년 재산세액 한도로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해 있는 세대주의 개인분 주민세가 100% 감면되며, 시설폐쇄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소분 주민세 100%를 감면해준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증빙서류를 준비해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830-3994)를 방문해 감면 신청하면 되고, 시설폐쇄사업장은 오는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시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확진자 및 격리자는 군에서 직권으로 감면처리 할 예정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많은 동참을 유도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 585건에 대해 4천700여만원을 감면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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