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고용허가 사업장 조사… 309곳중 170곳만 정식 신고

비닐하우스 내 설치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충북도 제공
비닐하우스 내 설치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 농·축산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한 숙소 10곳 중 3곳가량이 미신고 건축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미신고 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343곳(작물재배 203곳, 축산업 136곳, 농축산서비스 4곳)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형태와 가설건축물 신고여부를 조사했다.

전체 조사대상 중 기숙사 미운영, 방문거부 등을 제한 309곳의 주거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55%(170곳)는 정식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일반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5%(139곳)는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활용해 숙소로 이용했다.

문제는 이 중 83곳은 가설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시설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의무화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대신 건축물 신고 등의 숙소개선계획이 있으면 고용 불허를 오는 9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농장주가 정식 신고를 거쳐 가설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인정받으면 되지만 문제는 재정적 부담이다.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선 우선 토지의 원래용도로 원상복구 후 다시 설치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 철거와 재설치에 따른 비용이 들어간다.

가설건축물이지만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주방·화장실, 냉·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일부는 농장주가 함께 생활하고 있어 강화된 주거환경기준을 적용할 경우 농가 부담은 물론 외국인 고용자체가 어렵게 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도는 현장 의견을 들어 시설 보완을 전제로 현재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유예기간도 2~3년 연장하는 방안과 원상복구 없이 기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요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장에서 떨어진 숙소 사용 때는 추가 부대비용이 필요하고, 문화 차이로 외국인에게 숙박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도 적다"며 "농가의 현장 의견을 들어 기존 시설을 계속해서 활용할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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