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소방본부(본부장 장거래)는 비위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방조직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대책 위반,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미준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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