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대차 서비스도 5권까지 가능 타 도서관 도서도 반납 가능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청주시가 22일부터 시 산하 권역별 도서관 도서 대출 권수를 1인당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대출권수 확대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책 읽는 문화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또한 상호대차 서비스도 5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타 도서관 도서도 반납 가능하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이용하는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타도서관의 자료를 신청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도서관 자료 선택 폭을 넓혀 장기적으로 책 읽는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고 반납하면 책값을 환급해 주는 책값 반환제를 4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전자책 4만5천여 권과 전자잡지 215종을 PC 및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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