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 편성, 산단 17곳 개발지구 내 토지거래 확인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위법행위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가 산업단지 개발지구 투기의혹 조사 대상을 관련 부서 직원에서 도청 공무원 전체로 확대했다.

도는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도청과 개발공사 소속 직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투기의혹 전수 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근무이력 조사반(부서 이력 확인 등)' '위법사실 조사반(부동산 공부조사 등)' '토지거래 조사반(투기의심 조사 및 수사의뢰 등)' 3개 반, 28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대상은 도청 소속 공무원 4천600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 조사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다.

조사 범위는 각 시·군과 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도내 산업단지 17곳 개발지구 내에서 2014년 3월 22일 이후 이뤄진 토지거래다.

관련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공소시효 7년을 고려해 토지거래 기간은 이같이 설정했다.

우선 1단계로 현재 시행하는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LH)' '넥스트폴리스(개발공사)' '맹동인곡산업단지(개발공사)' 내 투기의혹을 조사해 4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2단계로 6월 말까지 17개 산업단지 전체를 조사하고, 조사 대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7월 말까지 확인을 마치로 했다.

조사단은 조사 대상자의 개인 정보 수집·동의를 받아 토지소유 여부와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오는 4월 16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미신고한 토지거래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고, 투기의혹 제보센터도 운영해 의심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매입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고소·고발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투기 사실이 확인된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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