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만취수술로 아이 잃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의사 음주사실은 확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송치
경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감정 의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서원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취중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산모 가족 측은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병원 임직원을 처벌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5개월 된 딸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병원의 잘못된 대응으로 뱃속에 있던 쌍둥이 중 아들이 죽게 됐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쌍둥이를 임신한 A씨는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예정일보다 빨리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휴일(지난해 10월 9일)인 탓에 주치의 B씨가 병원에 없었다. 당직의사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병원 측의 답변으로 A씨는 B씨가 병원에 올 때까지 대기했다.

같은날 오후 9시께 '쌍둥이 중 남자아이의 심장박동이 뛰지 않는다'는 병원소견이 나온 후 긴급수술에 들어갔다. 집도의는 B씨였다. 아이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은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결국 쌍둥이 중 남아는 숨졌다.

A씨는 "산모와 뱃속 아이를 기망한 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병원 임직원 모두 아들 살인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말했다.

B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수술한 사실은 경찰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A씨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병원에서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다. B씨가 집에서 병원까지 직접 차를 몰았기 때문이다. 현장 측정에서는 단속수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상태(면허정지 수치)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다.

음주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B씨 등 병원 측의 과실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남아 사망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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