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이 지역 간 보건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옥천군의회 제공
유재목 의원이 지역 간 보건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옥천군의회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의회 유재목 의원은 23일 지역 보건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23일 개의한 제28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여파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내·외적으로 의료 인력의 부족현상과 피로누적에 따른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각종 질환에 대한 의료수요 급증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새로운 간호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인구 비율이 30.2%로 높은 수준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군과 같은 경우 의료 인력의 핵심인 간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 인력의 수도권 및 대도시 쏠림현상으로 인해 농어촌이나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지방중소병원의 인력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기관에 충분한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건임에도 계속해서 간호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며, 도시와 농촌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충북 도내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청주권에는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이, 북부권에는 충주의료원과 2022년까지 건립 예정인 단양보건의료원이 있으며, 중부권에는 국내 첫 국립소방병원이 개원될 예정이나, 남부권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향후 지역 간 보건의료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지역 간 보건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장학혜택을 받은 지역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를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대학의 간호학과 신설이 우선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지역 간호학과를 졸업한 간호사가 의무 복무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실상 간호학과 신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의 개정이 절실한 상황으로 향후 더 이상의 보건의료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지역대학 내 간호학과 신설 및 공공의료원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아울러 충북도 및 지역대학과 선제적으로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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