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일대 밤샘주차 일제 단속

청원구 한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아래로 자가용과 사업용 차량이 주차돼 있다.
청원구 한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아래로 자가용과 사업용 차량이 주차돼 있다.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여전한 학교 앞 불법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청주시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청주시는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의 통학길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밤샘주차란 노란색 번호판을 단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등이 자정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적발될 경우 불법 주정차와 달리 운행정지 3~5일, 과징금 10만~20만원이 부과되는 등 처분 수위가 높아 운수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35곳, 유치원 12곳, 어린이집 20곳 인근에 대해 주·야간 계도와 단속 구간임을 알리는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선이 미흡한 구간 및 상습 위반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및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밤샘주차에 대해 단속보다는 계도 활동을 통해 차고지 입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 구역은 예외"라며 "지속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스쿨존 일대 밤샘주차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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